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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구매자 단순변심, 전액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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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구매자 단순변심, 전액 환불 가능?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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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화점을 통해 소파 구입을 계약했습니다. 총대금 300만원중 계약금으로 30만원을 현금지불 하였으며, 배송 약정일을 10일 남겨둔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임으로 전액환급은 불가하며 선금에서 위약금 5%공제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소파를 맞춤형으로 별도 제작을 의뢰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된 제품 또는 카다로그를 보고 주문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을 요구한 시점이 소파 배송 약속일자로부터 3일 이전이므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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