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그룹이 제기한 현대건설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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