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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외친 LIG 구자준 회장, 고객불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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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외친 LIG 구자준 회장, 고객불만 어쩌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1.0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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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의 상품설명 미비 등 불완전 판매 문제로 계약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LIG손해보험(대표이사 회장 구자준)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LIG손해보험 구자준 회장은 CEO메시지에서 "보험이란 곧 고객의 소중한 희망을 지키는 일이다. LIG손해보험은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시급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LIG손해보험 설계사의 잘못으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회사의 CEO의 메시지는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설계사가 보험상품 판매시 구두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가입자에게 고의 혹은 실수로 상품을 과장․허위로 판매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내역과 범위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보험사도 설계사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는 등 책임있는 영업에 나서야 하며 이와관련된 감독기관의 감시감독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사는 김모(남․29세)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가 얼면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씨는 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앞차량과 충돌했고 가입 중인 LIG손해보험에 즉각 사고접수를 했다.

김 씨는 아버지가 4인 가족 모두 대인, 대물, 자차가 모두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피보험자)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보험사 측에 확인해 보니 연령제한(30세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김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현대해상에서 LIG손해보험으로 보험을 변경했다.

아버지는 당시 설계사에게 4인 가족 모두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설계사가 그러겠다고 해 동일한 유형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줄로 알았다는 것.

김 씨는 보험사 측에 이러한 내막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설명위반' 과실 책임을 물어 사고 보상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설계사와 계약자간 구두로 오간 내용이라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김 씨가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일단 병원비 정도는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및 랜트카 대여료, 김 씨의 차량 수리비 등 300여만원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는 것.

이에 김 씨의 아버지는 직접 보험사 해당지점을 찾아 어렵사리 담당 설계사를 만났다. 설계사는 처음에는 '최저 연령 보험자를 딸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을 폈으나 김씨 아버지가 강경하게 추궁하자 이내 태도를 바꿔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 차후에 보험료를 빼주겠다'며 회유했다고 한다.

김 씨는 "4인 가족이 모두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들었던 건데 설계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아버지와 나만 운전을 하는데 왜 누나를 최저 연령보험자로 지정했겠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측은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자와 어떻게 계약이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설계사가 계약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고 가입자와 구두로 오간 내용이라 진위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정비업체에 수리비에 대한 가보증을 서 피해자와 김 씨가 빨리 차량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조사결과 설계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수리비 지급 종결로 처리하겠지만 만약, 정상 계약 건이라면 차후에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천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불만사항은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375건, 49.7%)이 가장 많았고, 가입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223건, 29.6%), 자필 서명·본인 동의 없는 계약(128건, 17.0%) 등의 순이었다.

설계사 보험모집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올해부터는 보험업법 개정에 의거, 설계사가 보험 판매시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 설계사가 고객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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