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위해 이용하게 되는 뷔페업체들 중 일부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규정을 들어 '계약금 반환 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를 요구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08,200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및 돌잔치 관련된 총 2천546건의 피해사례 중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민원이 70%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돌잔치 등 연회 계약은 장소임대료, 부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된 식대비용에 행사 참석인원을 곱해 산정되며 참석 가능한 인원을 계약서에 기재 후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업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된 소비자들에게 계약금뿐만 아니라 예상매출액의 80%~100%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자체 약관을 설정하고 있는 것.
이같은 불공정약관조항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계약시 해지 등 대한 약관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금 반환 NO, 위약금 추가 요구?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사는 조 모(남.31세)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11년 3월에 예정된 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돌잔치뷔페전문점에 계약금 30만원을 치렀다.
최근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한 조 씨는 행사예정일이 3개월이나 남아 있어 당연히 계약금이 반환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업체 측 담당자는 “이용약관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며 계약금 환급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계약금을 날리게 된 조 씨는 업체에 강력히 항의해봤지만 “그럼 계약금의 20%를 감하고 돌려주겠다"며 선심 쓰듯 했다.
억울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에 매장을 방문한 조 씨는 “예약보증인원 20%의 식대 비용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며 계약금 환급을 일절 거부하는 태도에 기가 막혔다.
“행사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위약금까지 물릴 수도 있다는 위협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조 씨는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뷔페 및 웨딩업체에서는 행사일정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인원 대비 일정 위약금을 내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도 조 씨의 경우 행사 일정이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환불에 대한 고지의무 없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사는 오 모(남.30)씨는 지난해 11월 분당 서현동에 위치한 A웨딩홀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돌잔치를 계약금 20만원을 치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행사일정을 설명 받은 후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오 씨는 차후에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를 받아봤다. 하지만 오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후 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업체로부터 계약 당시 전혀 안내 받지 못한 위약금 내용을 전해 들었다.
‘고객의 과실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일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 계약금을 입금한 후에야 뒤 늦게 계약서를 받아보았다는 오 씨는 사전에 중요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업체에 그 책임을 물었다.
이에 A웨딩홀 측 관계자는 “상담 시 고객이 계약내용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지 않아 설명해주지 않았을 뿐, 업체가 계약 전에 계약금 환불에 대해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오 씨는“계약금을 치른 후 계약서를 받아봐 약관내용까지 살펴 볼 시간이 없었다. 업체 측에서 구두를 통해서라도 계약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계약 당사자간 '특약'이 우선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소비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이라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위 보상기준은 분쟁조정 시 권고사항이 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이순미 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돌잔치 등을 담당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사용예정일 2개월 전 이전이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분쟁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다.
덧붙여 “계약 시 양 당사자 간 따로 협의한 특약이 있었다면 ‘약관규제법 제 4조’에 의거 양당상자의 개별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동법 제6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시 약관규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사후 계약해지와 관련해 업체의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전자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으로 반환 요구의사를 전달하고, 이후에도 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해당업체의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서, 영수증을 첨부해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