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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 소송 왜?..소속사 대표 상대 "3억원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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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 소송 왜?..소속사 대표 상대 "3억원 지급해"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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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미스코리아진 김주리(23)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김주리가 소속사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배모 씨(37)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 등 3억5천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주리는 “지난해 2010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을 결정했는데 지인 소개로 배 씨를 알게 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5위 이내 상위입상을 시켜준다는 배 씨의 말을 믿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배 씨가 대회 참가에 필요한 마사지,워킹교육,스피치 연습 등과 구두, 주얼리 등 비용 지원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주리는 또 "비행기표값과 미국 식당에서 식사 후 팁값까지 내게 하는 등 비용을 전가시켰다"며 "1억2천511만원을 변제하라"고 소속사 측에 요구했다.

김주리는 소장을 통해 "배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김 씨 소유의 보석 2억원 어치를 맡았다가 분실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김주리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원도 함께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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