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애플사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에게 정보를 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치정보제공 앱은 특히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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