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제조책인 장씨와 영농조합 실장 손모(37)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박스 310억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싼 원재료 대신 중국산 깐마늘에 캐러멜 색소, 과당, 마늘향 등을 첨가해 가짜 흑마늘환을 만들어 성분과 함량을 속였으며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가짜 건강식품은 박스당 원가가 300~1천300원 수준이지만 소비자에게는 13만8천~39만6천원에 팔렸다.
유통업자 류모(57)씨는 허위로 영농조합 홈페이지를 만든 뒤 장씨로부터 받은 가짜 건강식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류씨는 유기 농산물 인증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고 유명 교수의 가짜 추천서를 내세우는 등 허위ㆍ과대광고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들의 물류창고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흑마늘 진액과 환, 홍삼액, 먹장어진액, 천마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6천여상자와 제조기계, 식품재료 등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