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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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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0가지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0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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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6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개 항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10대 소득공제 항목'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또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와 같아야 한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300만원이다.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85㎡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300만원이다.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10년 총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300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본인의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엔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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