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을 끝났나?’와 SBS TV 드라마 ‘괜찮아 아빠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17개 방송사 1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 중 지상파 프로그램은 총 2개로 KBS 2TV ‘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을 끝났나?’와 SBS TV 드라마 ‘괜찮아 아빠딸’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추적 60분’에 대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일관하고 일부는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또 ‘괜찮아 아빠딸’에 대해서는 “과도한 폭력과 협박 음모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고 협찬주 제품의 일반적인 또는 독특한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케이블TV QTV ‘순위 정하는 여자’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tvN ‘tvN FM’에 대해서는 경고를, XTM ‘익스트림 서바이벌! 레이싱 퀸’, 패션엔 ‘솔직하지 못해서’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렸다.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추적 60분 죽이는 거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방송캡처)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