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대형상가 5층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휴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0~12월 부평구 일대 여자화장실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5천만 원이며 장씨는 경찰에서 "별 생각 없이 한 짓"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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