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전국의 1급 이상 유명 호텔 음식점 493곳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표시 규정을 위반한 23개 업소(4.7%)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일반음식점 21만3천710곳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위반 비율 1.1%(2천3534건)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품관원은 위반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10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사례별로는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4건,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3건이었다. 호주산 사골을 국내산 한우로 속이거나 육우사골을 한우사골로 표시한 경우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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