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은행은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인 것으로 축소.은폐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민은행의 자체 조사결과 300여명의 적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본인 동의없이 적금계좌를 해약한 뒤 해약금을 대우조선에 전달한 사례도 최소 1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불법적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며 “금융감독원은 작년 1월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부당 지급계좌 내용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편법.불법적 산업연수생 고용 실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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