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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우조선 연수생 계좌 불법 지급정지.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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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우조선 연수생 계좌 불법 지급정지.해약"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1.1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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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주 거래처인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대우조선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적금계좌를 불법적으로 지급 정지하고 이들의 적금을 해약해 회사 쪽에 건넸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은행은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인 것으로 축소.은폐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민은행의 자체 조사결과 300여명의 적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본인 동의없이 적금계좌를 해약한 뒤 해약금을 대우조선에 전달한 사례도 최소 1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불법적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며 “금융감독원은 작년 1월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부당 지급계좌 내용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편법.불법적 산업연수생 고용 실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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