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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개발 경남지사, 불법하도급 주고 수십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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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개발 경남지사, 불법하도급 주고 수십억 '꿀꺽'
  • 류세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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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역농협들이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한 채 이를 전부 불법 하도급 주면서 30억원을 챙기고, 각종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농협중앙회 산하 NH개발 임직원 등 등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10일 불법 하도급 대가와 공사비 과다계상, 허위공사 발주, 감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3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ㆍ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NH개발 경남지사 팀장 안모(41)씨 등 전ㆍ현직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NH개발 법인과 전ㆍ현직 경남지사장 3명 등 직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일선 시지부의 직원 등 9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NH개발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가운데 1억원 이상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이모(47)씨 등 업체대표 3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H개발 경남지사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에서 발주한 공사 193건(공사대금 339억원)을 전부 독점도급받은 뒤 전부 다른 건설업체에 넘겨 불법 하도급을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NH개발은 총 공사비 339억원 가운데 10%를 경비와 수익금 명목으로 공제해 불법자금을 조성,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NH개발 본사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경남지사 일부 직원의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찰이 밝힌 일괄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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