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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금지 변비치료제가 비만치료 녹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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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금지 변비치료제가 비만치료 녹차로 둔갑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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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는 쓸 수 없는 '센나엽'으로 비녹차(飛綠茶)를 만들어 판매한 박모(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센나엽은 변비치료제의 원료지만 남용하면 위장장애와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장기 복용할 때 위경련과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비녹차가 숙변 제거와 장 청소로 하복부 비만 탈출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홍보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제품을 팔면서 신기능성 자연식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다며 과장 광고까지 해 왔다.

이 비녹차는 대전에서 불법 제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다.

식약청 검사 결과 비녹차 1티백(1.6g)에는 센노사이드 15.4㎎이 검출됐는데 식약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변비치료제에는 이 성분이 1정당 12㎎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박씨로부터 비녹차 제품 160갑을 압수하는 한편 이미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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