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를 지정해 고정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의 확대설치구역에 표시판을 세우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의 1.2배로 확대해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그간 금지해왔던 전광방식 표시판을 허용했다.
표시판에는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무료세차와 자동차 경정비, 편의점 등 서비스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하고, 7월1일부터 위반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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