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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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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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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등 11개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금리 2%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비어 있는 판교 순환용주택 가운데 1천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계획을 바꿔 2월 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며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 물가 대책으로는 국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사립대도 3% 미만으로 억제하며 유치원비는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원들이 수강료가 아닌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막고자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또 치킨 등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원재료 구입에서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유통 흐름과 기업행태, 관련 제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정유사와 주유 소간 불공정 관행도 조사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과 관련,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체계가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기로 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도 갖춰 나가기로 했다.

통신비 대책으로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러면 1인당 월 2천원 이상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구제역 대란'에 따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으며 배추와 마늘, 고등어 등의 품목은 정부가 비축한 물량과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할당관세 물량 등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올랐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고등어와 분유, 원두, 세제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낮추고 밀가루와 타이어, 식용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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