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허위광고 소비자감시요원 모집
상태바
공정위, 허위광고 소비자감시요원 모집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3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란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감시.적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학원과 여행 분야를 감시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학원과 여행 분야를 추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원업 40명, 여행업 20명, 부동산 20명, TV홈쇼핑 20명 등 100명의 감시요원을 지역별로 선발하기로 했다.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9일까지다.

감시요원은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개월 동안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제보내용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받게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