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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패소, 엘프녀에서 패소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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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패소, 엘프녀에서 패소녀로 전락?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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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2억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장희 소속사는 지난 12일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 끝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한장희가 소속사에게 2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위자료와 사진조작 및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사기죄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장희는 지난해 6월 소속사가 잡아놓았던 방송과 공연스케줄 등을 모두 취소하고 그룹 폭시를 무단이탈한뒤 잠적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2년에 동안 준비한 음반과 방송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며 한장희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한장희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단 잠적의 이유를 소속사의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소속사는 거짓 비방이라고 대응하며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한장희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소속사측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야기한 한장희에게 법적인 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엘프녀' 사진을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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