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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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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3년 구형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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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3일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넨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단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구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한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천만원은) 매의 대가로 준 돈이 아니며 합의금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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