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한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천만원은) 매의 대가로 준 돈이 아니며 합의금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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