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관계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택배 물품을 배달 온 것처럼 속여 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C씨를(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오전 8시 47분 인천 구월동 모 빌라 B씨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B씨를 불러낸 후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B씨의 부인 A씨와 8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만나 내연의 관계로 지냈으며 최근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혼한 전차가 자신의 친구와 동거를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E씨가 구속되는 등 치정사건으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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