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거실수납장을 동네 인근 가구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쯤 지났는데, 가구 모서리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집에 습기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제품 하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곰팡이 발생을 이유로 환급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 10대 식품사 사외이사 41명 중 16명 임기 만료…대부분 연임 전망 증권사 사외이사 70% 임기만료...금융당국 압박에도 대부분 연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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