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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해외여행 중 차량서 물품 도난 시 배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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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해외여행 중 차량서 물품 도난 시 배상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09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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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행 중 소지품을 가이드의 차에 뒀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물품이 없었습니다.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A]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14조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물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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