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동천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친구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당하자 단속 중이던 북부경찰서 박모(38)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세금을 100만원이나 내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을 한 대씩 때릴 권리는 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상품백서] 카본매트 경쟁…경동나비엔 'AI', 귀뚜라미 '기능', 쿠쿠 '가격' 강점 [따뜻한 경영] LG전자, 해양 생태계 복원 위해 지중해에 바다 숲 조성 [겜톡]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동 전투 손맛·그래픽 눈맛 다잡아 [데이터&뉴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17곳 중 13곳 하락 되살아나는 증권사 ELS 시장...한국투자 발행규모 4위→1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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