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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타려면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결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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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타려면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결제 해~"
  • 최수정 기자 correct@csnews.co.kr
  • 승인 2011.02.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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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에서 청산도행 여객선 이용요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청산도는 슬로시티 지정이후 매년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요금 결제 방법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 사는 김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업무상 완도에서 청산도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횟수가 잦았는데 그때마다 이용요금 총 2만 4천6백원 가운데 4천6백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4천6백원은 여객선 이용 요금이 아닌 항만운송사업법에 명시된 ‘자동화물비’, 즉 일종의 하역요금. 자동화물비의 90%가 하역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일명 ‘노조비’라고도 불린다.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거둬들인 후 바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이라 현금으로만 징수한다는 것이 관계청의 입장이다. 


늘 차량을 탄 채 여객선에 승선하는 김 씨는 “소비자가 여객요금과 함께 노조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여객선 터미널에서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되지 왜 이용자에게 직접 징수해가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하루에 청산도가는 차량이 백 대는 넘는 거 같고 일 년이면 몇 만 대 같은데 번번히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라남도나 완도군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청 관계자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긴 하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완도항 이용이 잦은 김 씨의 경우 예외적으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카드결제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지만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인건비가 높아져 요금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카드 결제로 개선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자동화물비 관련민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접수됨에따라 해운항만청이나 전라남도청 등 당국에서 개선책이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무산됐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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