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포토]택배 보낸 배, 한파에 꽁꽁 “천재지변,보상 NO”
상태바
[포토]택배 보낸 배, 한파에 꽁꽁 “천재지변,보상 NO”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2.11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절 특수기에 발송한 선물용 배가 영하의 날씨로 동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업체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며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배송업체의 약관 상에 ‘천재지변’을 어떤 식으로 명시하고 있느냐에 따라 피해보상이 다를 수 있어 배송 전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사는 김 모(남.43세)씨에 따르며 그는 1월 말 손수 농사지은 배를 KGB택배를 통해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며칠 후 상품을 전달받은 고객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좋은 품질로 엄선해 배송한 배가 꽁꽁 언 상태로 도착했기 때문. 김 씨는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과 함께 상품을 반품 처리하겠다고 하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배송 중 추운 날씨로 인해 얼어버린 배


김 씨는 수확한 배를 여러 해 직송거래 해왔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배송 전 업체로부터 추운 날씨로 인해 제품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배송업체에 따져 묻었지만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엔 어떤 보상도 해드릴 수 없다”는 답이 전부였다.

김 씨는 “현재 상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물론이고 여러해동안 이어져온 고객과의 신뢰마저 잃었다. 하지만 보상처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제품이 동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사전 고지했어야 하지 않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GB택배 담당자는 “본 업체는 설 명절 특수기에 불어닥친 강 추위 날씨를 천재지변으로 판단, 배송 전 고객들에게 동결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도록 각 지점에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면 CS 보상팀에서 피해를 접수해 배송 전 사고인지, 집하 과정에서 냉동이 된 것인지 등 책임소재를 밝혀 사후배상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대한 규정 내용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폭설이 내리는 추운날씨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송 과일이 동결된 경우 업체 측 약관에 의거해 보상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거래 전 약관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