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의 약관 상에 ‘천재지변’을 어떤 식으로 명시하고 있느냐에 따라 피해보상이 다를 수 있어 배송 전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사는 김 모(남.43세)씨에 따르며 그는 1월 말 손수 농사지은 배를 KGB택배를 통해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며칠 후 상품을 전달받은 고객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좋은 품질로 엄선해 배송한 배가 꽁꽁 언 상태로 도착했기 때문. 김 씨는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과 함께 상품을 반품 처리하겠다고 하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김 씨는 “수확한 배를 여러 해 직송거래 해왔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배송 전 업체로부터 추운 날씨로 인해 제품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배송업체에 따져 묻었지만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엔 어떤 보상도 해드릴 수 없다”는 답이 전부였다.
김 씨는 “현재 상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물론이고 여러해동안 이어져온 고객과의 신뢰마저 잃었다. 하지만 보상처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제품이 동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사전 고지했어야 하지 않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GB택배 담당자는 “본 업체는 설 명절 특수기에 불어닥친 강 추위 날씨를 천재지변으로 판단, 배송 전 고객들에게 동결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도록 각 지점에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면 CS 보상팀에서 피해를 접수해 배송 전 사고인지, 집하 과정에서 냉동이 된 것인지 등 책임소재를 밝혀 사후배상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대한 규정 내용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폭설이 내리는 추운날씨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송 과일이 동결된 경우 업체 측 약관에 의거해 보상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거래 전 약관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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