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정 금액(월정액)을 지불하고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에서 금지하는 행위(예 : 오토매크로 사용 등)로 영구적인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속칭 자동사냥프로그램의 사용에 따른 영구이용제한조치 등 게임 사업자들의 행태가 합법적인 것인지?
[A]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판례에 따르면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임의 본래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 시 사전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보며 영구이용정지조치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보기 어렵다며, 영구이용정지조치의 취소를 요구한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1415, 2008.3.20. 선고)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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