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PC방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종업원 A(22.여)씨에게 배터리를 충전해달라며 접근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30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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