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PC방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종업원 A(22.여)씨에게 배터리를 충전해달라며 접근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30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 10대 식품사 사외이사 41명 중 16명 임기 만료…대부분 연임 전망 증권사 사외이사 70% 임기만료...금융당국 압박에도 대부분 연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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