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인터넷 중고물품판매 게시판에 여성의 입던 속옷을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판매 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장터 게시판에 "입었던 여성 속옷을 팔고, 조건만남도 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전화한 57명으로부터 모두 50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팬티, 스타킹 등 종류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서는 물품은 보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군이 초범이고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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