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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소송서 애플 굴욕…소비자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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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소송서 애플 굴욕…소비자에 전액 지급
  • 김현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1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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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AS비용을 놓고 벌어진 수리비소송에서 사실상 패배하는 굴욕을 겪었다.


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국내 첫 소송은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급키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종결된 것.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조사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4) 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해주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임의조정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단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돼 결국 애플은 소송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빚어냈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벌여온 이양의 아버지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0월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면서 수리비 29만400원을 반환하라면서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애플사는 이씨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줄 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비밀리 봉합을 시도하다 이양 아버지가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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