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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사망, 녹십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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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사망, 녹십자 책임없어"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2.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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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신종플루 백신 등을 접종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녹십자가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뇌출혈이나 뇌염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 10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정부 검증과 관리를 거쳐 제조ㆍ허가된 백신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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