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신종플루 백신 등을 접종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녹십자가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뇌출혈이나 뇌염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 10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정부 검증과 관리를 거쳐 제조ㆍ허가된 백신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