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1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이 전 치안감을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에게서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유씨와 그의 부하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치안감은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됐던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최 사장의 업무상 사정을 고려해 15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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