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혼남을 속여 2억원대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사취한 결혼정보업자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중매 등을 미끼로 1억7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결혼정보 업체 소장 김모(51.여)씨와 부장 이모(49.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어눌한 피해자를 속여 사무실 비용이나 중매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이씨는 받은 돈의 상당액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 중형만은 면했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무실 비용이 필요하다.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40대 미혼남인 피해자를 속여 각각 9천300여만원과 8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