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동영상을 유포시킨 서 모(3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서본좌'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 씨는 PC방 등을 통해 3만3000여개에 달하는 음란동영상을 유포시켰다.
특히 서 씨가 유포한 동영상에는 미성년자까지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동영상에 출연한 여성의 연령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슴발육 나이 추정기법'을 통해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 입증했다.
서씨는 2009년 강원도 원주 원룸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음란사이트 '헤라' 등 인터넷 사이트 2개를 개설하며 해외사이트에서 확보한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시켰다.
서씨는 그간 전국 377개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받고 총 3만3353개(용량 1만6000기가바이트) 음란동영상을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업주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업주들이 벌어들인 돈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이용 음란물 배포 등),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양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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