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900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이 확정되면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시작됐을 때까지 주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빠뜨린 채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홈쇼핑업체의 상품판매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판매에서도 발생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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