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천안시 성정동의 최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5일 소셜커머스 앱인 ‘달인쿠폰’에서 50%할인된 피자교환 쿠폰을 7천500원에 구입했다.
당시 여자 친구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결제를 진행한 최 씨. 하지만 입금이 완료된 후에도 쿠폰이 발행되지 않았다.
피자업체에 문의하자 쿠폰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로 확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업체 측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최 씨는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1:1고객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후사정을 빠짐없이 남겼다. 하지만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조차 없었다.
최 씨는 “입금 내역은 남아있는데 쿠폰이 발행되지 않아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문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달인쿠폰 관계자는 “가입자와 실제 입금자, 즉 구매자가 다른 경우 고객센터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하다. 고의로 누락시킨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1:1고객상담’의 처리지연과 관련 “현재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 CS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향후 CS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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