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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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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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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타고 가던 중 1시간도 되지 않아 열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래 열차 도착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참석해야 할 회의에도 늦게 되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역사로 문의하니 연착된 시간에 따라 KTX열차 표 금액의 일부 할인이 가능하나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답변 주었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받을 수는 없는가?




[A] 추가 보상처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KTX 열차 6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 시 표시된 운임 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공제한 운임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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