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쇼핑몰에서 화장품세트를 주문하고 25,200원을 현금 입금하였습니다. 4일 후 택배 하청업체 기사한테 제품을 찾아가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나, 하청업체 기사가 아무 연락없이 임의로 위병소에 제품을 맡기고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었으며 동생이 훈련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7~10일 후 찾으러 갔으나 물건이 없어져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위병소에 물품을 맡겼고 수신자 연락처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바, 정확한 사고내역과 그에 대한 배상을 어느 곳에 요구할 수 있는지?
[A]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전자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후 거절하는 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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