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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이민대행서비스 계약 해지시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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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이민대행서비스 계약 해지시 환급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1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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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0.4.17. 호주 이민대행서비스를 의뢰하고 총 400만원중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 5월 호주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영어 점수기준이 상향되어 실제적으로 이민확률이 낮아짐에 소비자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를 요구하나 계약서에 소비자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법이 개정되면 50% 반환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A] 법률이나 고시 등 관련기준에 의한 반환기준 없으며 더욱이 양 당사자간 특약이 존재했다면 특약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하면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거짓 또는 과장광고, 부당한 알선 수수료 징수 등 금지행위(해외이주법 제10조의4항)를 한 경우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외이주법 제10조의 4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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