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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도서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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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도서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14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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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0. 5월중순 경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유아용 도서를 12개월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도서 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배송되고 있으며 3개월분은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부담되어 7.6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14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A] 중도 계약해지시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 위약금이 부과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기간행물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즉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계약해지시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적으로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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