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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KT 갈등 법정싸움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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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KT 갈등 법정싸움 비화
  • 김현준기자 realpeace@csnews.co.kr
  • 승인 2011.04.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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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와 KT사이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12일 "KT가 방송법을 어겨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주 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TS 상품은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 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협회는 "KT는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설치, 과금, 수리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시청 공사비도 납부하고 있다"며 "KT가 위성방송 상품인 OTS를 판매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T의 일부 지사가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영업 제안서를 넣으면서 '디지털전환이 되면 케이블TV도 디지털 셋톱박스를 달아야 하므로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부분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앞서 작년 5월에는 KT가 위성방송사업자가 아니면서 위성방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KT의 OTS 영업행위가 계열간 부당지원과 단품이용자 차별, 부당 염매(싸게 팔기)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OTS 상품은 이미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 것인 만큼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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