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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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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한다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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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고법이 지난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마련,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등록세ㆍ지방교육세ㆍ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ㆍ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며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50%씩 분담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3억원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엔 고객이 225만2천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국민주택채권손실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지세는 기존엔 고객이 15만원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7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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