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업체가 유선망 교체 작업에서 연거푸 엉뚱한 선을 자르는 실수로 소비자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업체 측의 허술한 일처리 덕에 소비자는 두달여 동안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 채 요금만 내야 했다.
15일 부산시 진구 양정1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33세)씨는 케이블업체에서 엉뚱한 선을 잘라놓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경 CJ헬로비전 중앙방송 측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인해 오래된 선을 새 선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작업 후 방송 수신이 되지 않았다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업체에서 엉뚱한 선을 잘라놓고 제대로 이어놓질 않는 바람에 생긴 사고였다.
업체 측으로 빠른 수리를 요청했지만 '곧 설치하러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냈을 뿐 조치를 하지 않아 수신이 두절된 상태로 두달 가량의 요금만 내야 했다.
참다 못한 이 씨의 가족들은 3월 말경 서비스 계약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연돼 신청 10일이 지난 후에야 해지 신청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업체 측이 보여준 황당한 일처리에 비하면 이정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해지 처리 후 멀쩡하던 인터넷 사용이 중단된 것. 확인 결과 CJ헬로비전 중앙방송 기사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선을 잘라버린 거였다.
이 씨는 "멀쩡한 선을 자르는 실수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후 처리라도 빠르게 진행됐다면 이렇게 화가 나질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측 관계자는 "평소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해피콜로 고객 평가를 받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는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현장 실사에 들어갈 것이며 담당자의 실책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 단절 기간 동안의 요금은 환불하겠다"고 답했다.
타사의 인터넷 선을 자른 실수에 대해서는 "6~7년 전 하나로통신이었을 당시 우리가 관리을 했었는 데 현재 SK브로드밴드가 그 망을 쓰고 있어 중앙 케이블에 붙어 있는 동일한 마크를 기사가 오인한 것 같다"며 실사 확인후 시정의 뜻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