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동현(61)이 지난해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동현이 피소된 이유는 지난해 7월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의 토지 1663평을 5억 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
고소인 A씨는 경찰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김동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주면 땅 일부를 개발한 뒤 잔금 2억 9,60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으나 김동현은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9월 토지대금을 다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토지를 담보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잔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동현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후배에게 땅을 샀으나 아직 잔금 지불이 해결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해 일어난 일이다. 곧 합의를 통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양평경찰서는 지난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수사지휘건의 서류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