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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야 소송 승소 "1년여 소송 끝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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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야 소송 승소 "1년여 소송 끝에 누명 벗어.."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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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씨앤블루의 '외톨이야'가 1년여의 소송 공방 끝에 씨엔블루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인디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외톨이야'를 작곡한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와이낫'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외톨이야'에서 표절이라고 문제 삼은 두 마디 후렴구 '외톨이야 외톨이야/다리디리다라 두'에 대해 두 곡 전체의 멜로디와 코드가 다르고 리듬도 차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마지막 마디인 '다리디리다라 두'가 가락이 동일하고 리듬의 빠르기도 유사하지만 널리 알려진 관용적 표현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와이낫'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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