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NHN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양사는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과 NHN은 구글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몇 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유선시장 검색 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와 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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