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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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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 제재 검토
  • 김현준기자 realpeace@csnews.co.kr
  • 승인 2011.04.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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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해 수도권역 MBC HD(고화질)방송 송출이 중단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두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방통위의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 MBC의 HD 방송이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최고 5천만원)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는 협상의 진행상황을 보고 시청자의 시청권이나 방송서비스 향유 권리가 침해된다면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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