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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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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 신청
  • 류세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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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순위 35위의 중견 건설업체인 동양건설산업이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내곡동 헌인마을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우리 회사의 거래계좌를 동결하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동양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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