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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못미더운 자동차관리서비스 계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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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못미더운 자동차관리서비스 계약 철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0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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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와 차량 무상점검과 에어컨 가스주입을 권유하여 약속장소로 갔는데 정비기사가 물어보지도 않고 점화플러그를 교체하고 엔진코팅제를 넣은 후 한달 16,500원씩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차량을 1년 동안 점검해준다고 합니다. 회원에 가입한 후 그날 차를 운행하는데 차가 이상하여 위 정비기사의 카센타에 가서 점검하였는데 이후 더욱 이상해짐니다. 위 업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자 점화플러그 교체와 엔젠코팅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동의도 없이 교체하고 투입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요?
 
 
 
[A] 차량에 대한 통제권이 소비자에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시의 점화플러그 교체와 코팅제 투입에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다툼은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철회는 가능하니 일단 서면(내용증명우편이나 핸드폰 문자 후 저장)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고 카드회사에도 이를 통보하여 할부금 청구가 중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할부금이 16,500원이니 사업자에게 부담금은 월 할부금 정도에서 합의를 시도해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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