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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닷컴, 2년전 화장품 교환요청에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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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닷컴, 2년전 화장품 교환요청에 '으름장'"
"택배비 물어라. 그래도 최근 제조한 제품은 못 보내 준다"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19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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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인닷컴이란 쇼핑몰에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를 구입한 홍지민씨.

배송받고 보니 두 제품 제조일자가 2005년 5월과 11월로 거의 2년이나 지나 있었다. 얼마전 TV 방송에서도 화장품은 2년이 지나면 못 쓰게 된다는 소비자 정보를 본 적이 있어 전화로 교환을 요청했다.

회사측은 “내부 규정상 화장품 유효기간이 3년인 만큼 아직 1년 남았으니 그냥 사용하라" 고 말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부 규정이었다.

화장품 가운데 특히 마스카라와 아이라인은 가장 민감한 눈가에 사용하는 것이라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넘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무시한고 자신들 멋대로 유통기한을 3년으로 해놓고 2년 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환해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다.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더 황당한 것은 교환을 해 줘도 최근 제조일 제품이 발송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식으로 항의하기 위해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 직원은 "여기가 고객센터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사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는 만큼 다른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홍씨는 분을 삭이지 못해 여인닷컴을 한국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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