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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헤비급 챔프 프레이저 딸과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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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헤비급 챔프 프레이저 딸과 법정소송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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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복싱 헤비급 세계챔피언 조 프레이저(63)가 자신의 계약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며 딸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이 19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프레이저는 4일 필라델피아 민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딸 재클린 프레이저 라이드가 갖고 있는 영화 로열티, 상품 보증 선전료 등의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딸 재클린은 한 때 복서로 활약한 적도 있는 현직 변호사로 필라델피아 지방법원 판사 후보이기도 하다.
재클린은 1989∼2004년 아버지의 변호사이자 사업 상담역으로 일한 적이 있어 지금도 프레이저의 계약 관련 서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한 프레이저는 혼자 살고 있으며 수입을 예금이 아니라 일시적인 TV 출연료등에 의존하고 있다. 프레이저는 11명의 자녀 가운데 재클린 외에 또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사는 "프레이저는 자식들에게 속았다"며 "그는 헤비급 세계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별로 없다. 그 돈이 모두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1960년대 후반 헤비급 세계챔피언이었던 프레이저는 1970년대 무하마드 알리와 세 차례 `세기의 대결'을 벌여 1승2패의 전적을 남기는 등 복서로서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2004년 2월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보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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